·법인사업자가 한국공학대학교에 기부할 경우,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견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(사업소득금액)의 50%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·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Q.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인 (주)한국공대법인이 한국공학대학교에 10억원을 기부했을 때.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?
A. 2억원 절세(지방소득세 10% 포함 시 2억 2천만원 절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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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사업소득금액 = (기준소득금액 - 이월견손금) = 100억원
※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%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-
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
1,000만원 x 15% + (3,000만원-1,000만원) x 30% + (5,000만원-3,000만원) x 40% = 1,700만원 (기부금 세액공제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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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계산식
금액
기부 전 사업소득세
2,000만원 + (1,000,000-20,000)(만원)X20%
198,000만원(①)
기부 후 사업소득세
2,000만원 + (1,000,000-20,000-100,000)(만원)X20%
178,000만원(②)
기부 시 절세금액(①-②)
20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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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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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
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(%) 산출세액 2억원 이하 10% 과세표준의 10%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% 2천만원+2억원 초과액의 20% 200억원 초과 22% 39억 8천만원 + 200억원 초과액의 22%